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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바리스타를 위한 커피의 모든 것

(사)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

by 요미소리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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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바리스타 2급 시행 규정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이제까지 바리스타 자격시험을 위해 여러 챕터를 공부하고 넘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2급 시행 규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시험


1) 시험의 목적

-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 커피 산업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이다.
- 커피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을 통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커피 문화 산업 발전과 커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2) 시험의 명칭

- '(사) 한국 커피 협회 주관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이라고 칭한다.
- 시행 연도와 시험 회차는 따로 명시한다.

3) 응시 자격 / 전형 방법

-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의 경우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을 한다.

* 일반 전형

 필기시험 50문항과 실기 시험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필기시험(50문항) : 출제위원은 운영위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출제 범위는 커피 학대론, 커피 로스팅과 향미 평가, 커피 추출 등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 예상 문제집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출제된다. 출제 유형은 사지 선다형이며,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고사장별 책임 감독관은 총회장이 위촉하며 시험 감독은 책임 감독관이 회장의 제청에 의해서 배정된다. 책임 감독관 및 시험 감독은 공정한 시험 감독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실기시험의 평가 위원은 커피 협회의 정회원 중 능력을 인정받는 자에 대해 회장이 직접 위촉하며 위촉된 평가 위원은 실기 평가 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범위의 경우, 사전 준비 자세와 에스프레소 평가, 카푸치노 평가, 서비스 기술 평가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방식은 크게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평가자를 3인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1대 3 평가 방식을 채택한다. 시험 시간은 총 두 가지로 사전 준비시간 5분과 시연 시간 10분 총 15분이 소요된다. 시험 준비에 필요한 것은 실기고사장 책임자는 원활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커피 기계를 점검해야 하며 비품 및 소모품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피시험자는 시험 접수 전, 제공된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의 면제 심사에 통과한 경우 특별 전형으로 응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 특별전형의 경우 사전 서류 심사 통과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전형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년이 지난다면, 서류 재심사를 해야 한다. 사전 심사 서류 제출 기간과 제출하는 방법은 별도로 공지한 내용을 따른다.

- 전공 특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공학과 학점이수자가 할 수 있다. 이들은 커피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커피 교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한 자들을 말한다. 커피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이란 학점 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 전문학교 및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바리스타 사관학교 수료자가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WCCK 심사위원도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희망 특별 전형에는 외국인과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다. 귀화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희망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들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허가를 취득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귀화인으로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커피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들이나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말한다. 하지만 커피 학대론 9시간, 커피 로스팅 9시간, 에스프레소 추출 14시간, 카푸치노 9시간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은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장애인도 희망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는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커피 협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커피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5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응시할 수 있다. 

 

- 바리스타 3급 전형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데 협회 인증 바리스타 3급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바리스타 3급 전형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 일반 전형으로 응시하는 장애인은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아래의 항목 중 선택하여 편의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요청을 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만약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 편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기시험에서 편의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약시자 즉, 시각장애인은 A3 사이즈의 확대 시험지를 받을 수 있다. 약시자, 정신장애, 뇌 병변 장애 및 손 부위에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 A3 사이즈의 특별 관리 답안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자나 뇌 병변 장애자 및 손 부위에 지체장애인을 가진 경우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OMR 답안 카드 및 특별 관리 답안 카드의 답안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마킹이 가능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 부위 지체장애인의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여 필기 고사장 특별 배치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고사장으로 배치하는 필기고 사장 특별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실기 시험에서의 시험 응시 편의 제공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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